LH 대경본부(본부장 박종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지부장 정용)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판매전략 등 마케팅 자문, 시장동향 및 거래현황 분석, 고객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업무협력과 정보교환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알선제도는 토지의 경우 분양 또는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중개알선 했을 경우 계약금액별로 알선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적용 하게 되며, 최고 2000만원 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을 계약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동단지 기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양유치금 제도를 운영해 호당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하며, 각 지구여건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용 대구지부장은 “1만명이 되는 산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판매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경험으로 체득된 판매노하우를 LH가 접목시킨다면 LH 자금유동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구체적 실무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TF팀 운영”을 제안했다. LH 박종호 본부장은 “부동산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협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미분양 해소, 단지활성화 모색을 통해 지역사업의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이 전국 지역본부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공사내에 모범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황보종목 공급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LH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매알선 했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인중개사 알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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