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8월 현재 43명 경찰공무원 비위 매년 증가 음주·금품향응수수 등 난무 문학진 의원 "징계 강화해야" 최근 3년간 대구지방경찰청의 비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광역시경찰청이 순위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낮아지며 좋아지는 반면 대구경찰청은 매년 급격히 순위가 오르며 비위관련 징계건수의 전국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이 경찰청에서 입수해 공개한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모두 815명의 경찰공무원이 범법행위 및 직무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은 올해 8월현재 43명(5.2%)으로 서울(276명, 33.9%), 경기(162명, 19.9%), 부산(59명, 7.2%)에 이은 전국 4위였다. 43명 가운데 16명이 음주및뺑소니, 금품및향응수수, 성범죄 등의 범죄행위와 사생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 7월 대구청 A경사가 겁을 먹고 있는 여성에게 한번 봐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했다 해임됐다. 지난해는 대구청 B경장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했다 견책조치됐다. 대구청 C경사는 습득물 가운데 현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을 작성해 해임됐다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으로 완화됐다. 대구경찰청은 특히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경찰청 가운데 다른 경찰청의 비율이 감소하거나 감소했다 증가하는 반면 유일하게 매년 계속해서 징계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8위(3.5%)-9위(3.8%)-7위(3.7%)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문학진 의원은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 경찰비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소청위 재심사를 거쳐 징계가 완화돼는 비율이 상승하는 등 제식구 봐주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의 경우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 만큼, 징계완화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박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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