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민족의 섬 독도를 방문한 국민이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울릉군은 독도천연보호구역관리조례 제11호 (명예주민증 발급)가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울릉군보 및 울릉군청 홈페이지, 산하 게시판 등을 통해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울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경상북도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 울릉군수는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군민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발급 할 수 있다’로 개정 됐으며, 독도를 방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무상으로 발급한다. 신청인은 독도입도승선권과, 신청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하며 외국인도 가능하다. 울릉군은 “명예주민증은 PVC재질로 가로8.5CM, 세로 5.4CM 크기로 앞면에는 성명과 국적, 독도주민번호 등이 기재되며 울릉군수직인이 찍힌다”며 밝혔다. 또 뒷면에는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는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발급됩니다. 습득하신 분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적힐 예정이며 태극기와 사진 등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디자인 됐다. 이에 군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논 상태라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며 이 예산으로 명예주민증 6만 8000여장분을 발행 할 수 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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