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북구 노곡동 침수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 및 기술자, 관련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9명의 특별 감사반을 편성, 노곡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1차 침수사고(7월 17일)는 전면책임감리가 제진기 가동스위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해 제진기 미가동으로 침수가 발생했으며 전면책임감리의 현장관리 소홀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발주처 공무원의 비상근무 미실시 등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 2차 침수사고(8월 16일)는 침수가 불가피한 상태로 설계·시공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해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고 발주처인 북구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구청장 경고, 관련공무원 2명 중징계, 5명 경징계, 3명 훈계 등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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