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처리수 재이용에 대해 단 한차례도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환경노동위)은 "대구지방환경청은 '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2005년 1월 14일)’에 따라 처리수 재이용계획 승인시설에 대해 재이용계획 추진실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6월 환경부 감사 결과 지침 제정이후 한 차례도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지도, 감독 이전에 서류심사부터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낙동강 수질과 관련이 깊은 시설을 점검하는데 있어 인력부족을 핑계로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밖에도 "낙동강과 인접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처리수 재이용 지침은 '하수도법'에 의거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점검만을 규정하고 있는 타 환경청과 달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낙동강수계법)에 의해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실태점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타 환경청과 달리 그만큼 낙동강 수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