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달 1부터 2011년 2월 28일(6개월간)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 내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 및 방치공으로 전락하는 등 지하수오염 유발 요인이 돼고 있다. 자진신고자에게는 허가대상시설에 대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과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 주며, 제출서류도 간소화 되는 혜택을 주게 된다. 반면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시는 자진신고기간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대다수의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하수오염을 예방해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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