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최근 3년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극히 저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9천331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5천900만원이고 지금까지 과태료을 징수한 금액은 3억7천만원 이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반당사자가 적발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데다가 지난해 6월부터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붙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최대 77%까지 가능한 ‘가산금 폭탄’ 을 무시하고 ‘안내고 버텨 보자’는 식의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이 한차례 독촉장을 보낸 뒤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압류조치 이후에도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구시 교통관리과 조인숙 주무관은 “압류조치가 이뤄진 자동차들은 과태료가 미납될 경우 매매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며 “향후 가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과태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생계형 서민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과태료 납부에 힘겨움을 느끼는데 사전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전자들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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