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제3차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13일 대대적으로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및 북부 8개 시·군과 합동 징수 팀을 구성하고 합동 별도 자체 징수 팀을 3개조로 편성해 구역별로 나누어 일제 단속하며 총 30명 내외의 인원이 투입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습 체납차량 중 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해당하는 차량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포 차에 대해서도 집중정리 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0년 9월말 현재 3052건 3억1800만원으로 지방세 전체체납액의 38.6%나 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796건에 1억1900만원으로 자동차 총체납액의 37.4%나 된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재제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