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A의원이 지난 6일 밤9시30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의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A의원은 당시 경찰의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0.085%로 나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김진욱 의장은 “시의원도 사람인만큼 술을 먹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시의회도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제조치의 형식은 있어나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통해보더라도 잘 알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시의원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A 시의원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권개입에 관한 무수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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