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재판이 12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신 시장과 피고인 11명이 참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형사2단독 송 민경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시를 시작으로 문경시장인 신현국 피고인의 인정신문과 11명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신현국 피고인은 처인 박모씨와 공모해 1억4천여만 원의 금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받아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밝혔다. 이에 신 시장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조 성격의 돈을 받아 변호사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무죄 주장과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신 시장은 화수회 등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하지만 그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배될지는 몰랐다는 답변과 11명의 피고인들도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움을 돕고자 돈을 줬다고 진술해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한편, 신현국 문경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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