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상 수상자에게 순금 1냥으로 도금한 약 200만원 상당의 상패를 수여해 온 것으로 드러나 관련기관이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내 이 같이 유사한 귀금속 상패와 관련한 사례가 군위군 외 시지역1곳, 군지역 2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전국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표창·포상시 부상 수여 사례를 전수 조사토록 공문을 발송해 파악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수조사 배경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영월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 46명에게 순금 2돈씩을 붙인 상장을 수여한 박선규 군수에게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후 실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3월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전수조사가 아닌 '감시단속활동 강화'라는 공문을 받아 같은 달 23일 까지 24개 시·군 선관위에 사례를 파악 후 군위를 제외한 3곳의 시·군에 사례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도 선관위에 경고 조치를 받은 3곳의 시·군의 사례는 대부분 상패에 순금을 일부분 투입해 만들거나 부상으로 순금을 수여해 지난 5월11일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고조치 사유로는 각 지자체에서 상패를 만들거나 부상으로 수여한 순금 등이 현지인에게 수여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인사에게 수여해 '공직선거법' 관련해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당시 군위군선관위 뿐만 아니라 도내 각 기초단체선관위에 공문만 보내고 현장에는 실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선관위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중앙에 보고하는 행정적 절차에 그쳐 '직무유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