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생태계 변화등 요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밀도조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0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수렵장을 개장키로 했다. 군은 전체면적의 82%인 66,455ha에 대해 내달 16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장키로 하고 600명에 한해 내달 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기로 했다. 영양군은 산림이 86%로 대부분의 농지가 산림과 연접되어 있어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크다. 이에 영양군은 농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미 2008년에도 수렵장을 개장하였으나, 영양군과 연접한 안동시. 청송군. 봉화군이 지난해에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일부 동물이 수렵을 하지 않는 영양군에 피신하여 금년도에는 그 피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렵인을 대상으로 멧돼지. 고라니에 한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적색포획승인권(엽총 4개월-수렵장사용료 40만원)의 경우 멧돼지는 마리당 2만원, 피해가 더 큰 고라니는 마리당 6만원을 지급하며 공기총의 경우 멧돼지는 마리당 1만원 고라니는 2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야생동물 밀도 조절에 들어간다. 수렵 보상금은 수렵한 야생동동물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권명달 산림보호담당자는 "수렵인이 영양군직영 청소년수련원을 장기 이용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민박도 알선하는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 지역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시에는 붉은색등 유색옷을 입고 입산하고, 염소등 가축의 방목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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