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유사석유제품 수십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붙잡아 업주 A씨(48)에 대해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판매상 B씨(36)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에 저장탱크와 용제시설을 갖춘 뒤 솔벤트 등을 혼합 유사석유 372만ℓ 시가 35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5명은 A씨 등으로부터 받아 대구 북구의 한 창고에서 소량용기에 담아 소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석유 8만7000여ℓ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은 종업원과 공급책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첩보를 입수한 뒤 20여일간 잠복근무를 하며 증거를 확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