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 광역수사대는 18일 생후 28개월 된 입양아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A모씨(31·여)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 입양기관에서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입양해 양육하다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께 경남 양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딸을 병상 침대에서 환자복 바지로 얼굴을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에 이르고 3월 7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이다.
A씨는 가정주부로 자신이 직접 낳은 친 딸(첫째)이 2003년 3월께 장염, 장출혈로 입원 치료 중 생후 20개월쯤에 사망하자 보험사로부터 약 1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 2005년 5월께 생후 1개월이 지난 둘째 여아를 아동 입양기관에서 입양 후 생후 15개월쯤에 같은 증세로 대구 모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해 보험사로부터 약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08년 4월께 셋째 딸을 또 입양(두 번째 입양)해 국내 2개 보험사에 가정형편에 비해 고액이라 할 수 있는 3건 합계 월 20만5300원을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입양당시에 건강했던 여아를 이불이나 수건을 얼굴에 덮어 씌어 숨을 못 쉬도록 하여 경련과 청색증의 증세를 일으켜 병원 입원진료 중 숨지게 해 2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같은 일련의 행태를 착안, 수사를 벌여 A씨가 입원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유아에게 먹여 장염 등이 발생하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켰음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양육이 아닌 다른 목적의 입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처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처럼 아동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입양 후 사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