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차량을 훔친 A씨(25) 등 2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울산시 B씨(43)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현금 70만원과 리모컨형 차량열쇠가 든 가방을 훔쳤다. 이후 이들은 근처에 세워둔 시가 3000만원 상당의 B씨 고급승용차를 리모컨을 이용, 시동걸어 달아난 뒤 인터넷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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