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8일 발주한 공사의 입찰 정보를 지역건축업체에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대구도시공사 전 고위간부 A씨(50)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린 뒤 5년여 동안 5700만원의 이자를 갚지 않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 대구시의원 뇌물수수사건 수사중 범행이 발각돼 공사서 직위가 해제된 뒤 6월 소환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8월말 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 불심검문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도시공사 고위간부가 관급공사의 입찰 전 각종 중요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이고 고질적 토착비리 사건"이라면서 "향후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공사는 1988년 지방공기업법 및 대구도시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주택건설공급사업,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