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 과적근원지 등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과적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와 도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은 2007 검측 6만4022대, 적발 118대, '08 검측 5만8601대, 적발 134대, '09 검측 7만2462대, 적발 142대 등이다.
이에 따라 야간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 과태료(지방세) 수익과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과적차량단속 벌칙변경(벌금⇒과태료)에 따라 과적차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 철저한 홍보와 단속으로 과적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다.
도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관내 관급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과적금지 조항을 넣어 과적행위가 없도록 하고 화물연대, 건설기계대여업체 등에 서한문을 발송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관리감독을 통해 과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