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산양산삼 등 산삼제품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A씨(51)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B씨(4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삼 1뿌리에 5만원씩 60뿌리(300만원)를 한 구좌로 투자하면 주2회 13만원씩 3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합해 390만원을 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46명으로 부터 644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창 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산삼밭의 가치를 부풀리고 산삼 이외에도 비누, 음료 등 산삼제품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조희팔 일당 의료기기 다단계 사건을 계기로 유사수신 관련 첩보를 입수하던 중 이들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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