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총장에 대한 선고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해 경주대학교 일부 교수들은 이순자 총장이 10여명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함과 동시에 면직과 해임 등의 조치를 하면서 재단회계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학교회계에서 일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19일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영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심에서 재판장은 “피고가 비록 고의가 아니고 회계를 잘 몰랐다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의 경영 책임자로서 결코 면책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면서 유죄 이유를 밝히면서 “학교 운영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교육이라는 공공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올바르게 경영할 책임이 있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경주대학교가 교수 13명에 대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8월 23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공소기각 된 데 이어, 최종심인 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돼 1년여 이상 지루하게 끌어오던 고소고발 건은 학교 측의 패소로 끝나게 되면서 향후 해임된 교직원들의 복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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