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고 지방세목이 16개에서 10개로 간소화 된다.
도는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 부분을 대폭 보완해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중복·유사·영세 세목의 통·폐합으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해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또 기존의 지방세법 중 비과세 규정 일부와 제5장 면제·경감 및 감면조례 일부를 통합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잔금 지급 후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돼 재산세 고지서 상의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 세목에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3개 세목으로 바뀐다.
취득행위가 없는 등록세(근저당설정 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세가 폐지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1일 새 지방세 3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으며, 11월15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244회 2차 정례회안에 의회에 상정해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