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경주, 구미, 포항, 영천지역 경제적 약자층에 있는 서민층,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자 및 채권 해결사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를 무더기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 및 채권 해결사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검거해 김모씨(38)를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김모씨(34) 등 3명은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 및 폭력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한 가운데 나머지 일당 홍모씨(50·여)등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씨등 328명에게 연 63~579%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무등록)해 약 20억8000만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한 보도방 종업원 김모씨(37·여)등 10여 명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갈쳐 폭행 하는 등 채무자들에게 전화(문자)등 협박을 일삼아 왔다.
특히 조직폭력배 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보도방으로 옮긴 여 종업원을 고용한 보도방 업주 김모씨를 불러 '내가 고용하지 말라 안했나, 와 말을 안 듣는다'며 목행을 가해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덕 금융범죄·불법사금융 채권추심 및 조직폭력배 범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서민생활 1352건 단속, 717명 형사입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펼쳐 서민층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