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입학 수능시험이 29일 남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을 정리했다. 수능시험에서 부정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동만이 아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도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 시험시간 중 소지가 금지된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다. 소장할 수 있는 개인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한다.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을 문제지를 봐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부정행위자는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해 성적 무효 처리가 된 부정행위자는 96명이었다. 송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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