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기존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법령개정, 내부제도 보완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해 대국민 만족도 증진에 힘쓰고 있다. 그중 해양환경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 신고 시 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령을 개정 폐기물 전산 시스템을 이용 확인하도록 합리화시킨다. 또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각종 기록부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점검을 자율점검 체계로 완화 등을 추진 불편요소 등을 제거해 행정편의성 개선 및 비용 또한 절감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업체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실적 전산시스템을 이용 제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 완화하는 제도는 오는 31일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쳐 금년 12월 31일 시행규칙 개정·공포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온정과 활력이 넘치는 국민의 해양경찰로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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