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0일 자연녹지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건축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알선수재 등) 구속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함께 11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하지만 변제공탁금이 들어왔고 공사금액으로 이득을 본 게 없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2008년 대구 수성구 자연녹지구역 내 휴게음식점으로밖에 허가가 나지 않는 음식점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게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기소됐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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