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추석 명절 효도수당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명절 효도수당은 김광열 영덕군수의 효 실천 공약사업으로, 2022년 말 조례가 제정되고 2023년 설날 79가구, 추석 87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씩 총 2490만원이 지급됐다가 2024년 조례 개정으로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상향돼 91가구에 총 2730만 원이 지급됐다.대상자는 지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 접수받아 추석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대상자 중 이전에 효도수당을 받은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오는 추석 신규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 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신청한 가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하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