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문경지사(지사장 박영규)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의 내년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민들의 노후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지원대상과 지급방식 등에 대해 알아두면 편리하다. 우선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다.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주말영농·체험영농의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총소유 농지에는 가입자 말고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포함된다.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함께 포함해 3만㎡(9090평)를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총소유농지 규모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농지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또한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영이양 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한 경우, 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지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받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 연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상환금액은 없다. 월 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농지 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는 약 32만4000원, 70세는 38만4000원 75세 46만4000원 수준이다. 지용섭 농지은행팀장은 "농지는 농가의 고정자산 중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제도는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다"며 "농촌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맞춤형 연금인 만큼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를 튼실하게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