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 김모(44)씨와 브로커 채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뒤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혐의로 이모(42)씨 등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채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정상인들에게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50만∼150만원씩 2억여원을 챙겼다. 채씨는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50만∼500만원을 받았으며, 초기에는 절반씩, 나중에는 3분의2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장애인 이씨 등은 허위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을 한 뒤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LPG차량 운행,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왔다. 경찰은 의사 김씨와 가짜 장애인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해 면허취소와 부정수급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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