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이달 초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부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이날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양당이 마음만 먹으면 쟁점 사안이라도 얼마든지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의결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률이다. 모처럼 이뤄진 이날 합의 처리가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정쟁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의의 통과에 앞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전날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날 합의 처리된 법률 이외에도 여야가 거의 의견 절충을 이뤘는데도 정쟁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국가 경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시행에 들어가야 할 법안들이 적잖다.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서로 양보해 민생입법에 결실을 본 취지를 살려 다른 민생 법안 처리에도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의제와 형식을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을 하는 여야 대표회담도 하루빨리 성사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민생 입법 과정에서 보인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조속히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