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경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다.
예를 들어 마티즈 1대와 소나타 1대인 경우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이 안되지만 마티즈 1대와 봉고 1대인 경우는 마티즈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 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김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