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샤넬 등 200억 상당의 짝퉁 명품을 밀수입한 A씨(28)와 조선족 B씨(33)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컨테이너 입구 쪽에 수입신고물품인 중국산 인형을 넣고 안쪽에는 샤넬 핸드백 등 각종 짝퉁 신변잡화류를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수법으로 통관한 뒤 대구 달서구 한 야적장으로 옮겨 국내 화주들에게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밀수정보를 입수한 후 입항지세관과 공조해 컨테이너의 위치와 운송 경로를 추적, 최종 도착지를 확인한 뒤 이달 21일 밤 9시께 하역 작업하는 현장을 덮쳐 이들을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짝퉁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받은 각종 짝퉁 신변잡화류를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했다. 이후 컨테이너에 커튼치기수법으로 물품들을 넣은 뒤 대구의 한 무역업체의 명의를 도용, 중국산 인형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컨테이너에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위조한 3500여 점의 핸드백을 비롯해 시계, 안경, 의류, 액세서리 등 3만여 점의 각종 신변잡화류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이들 한중 밀수조직은 중국에서의 물품 구매와 수집, 컨테이너 작업, 국내운송 및 통관, 실화주 배송과정이 모두 점조직화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이렇게 다양한 신변잡화류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밀수입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들 물품이 향후 국내 배송에 대비해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기록, 소포장된 것으로 보아 국내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받아 밀수입한 위조상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혐의자들의 여죄 확인과 국내 실제 화주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를 해치는 짝퉁밀수에 대해서는 최종 구매자들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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