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구경찰 간부가 단순사기죄를 구속시켜 돈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검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8일 사기죄로 고소된 사람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대구 모 경찰서 강력팀장 A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05년 11월경 계약금 관련 사기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하면 구속시켜 합의되도록 해주겠다며 당시 경제팀에서 수사중이던 사기사건을 강력팀으로 가져와 직접 조사하는 등 이른바 맞춤식 ‘청부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는 이 과정에서 수사비조로 1000만원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경위는 조직폭력 등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강력팀이 사기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고소장에 폭행사건까지 끼워 넣어 강력사건인 것처럼 사건을 재배당되게 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지휘건의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경위가 건의한 기소의견에 대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 무혐의 송치하도록 지휘해 ‘혐의없음’을 결정했고 폭행건도 벌금 50만원 선고에 그쳤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 5년이 불과 한달 남짓 남아 자칫 처벌하지 못할 뻔한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 비리사실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공무원 범죄 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데 검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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