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교육청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결정을 연기했다. 대구시교육청징계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당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었지만 밤늦게까지 징계유무 및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결정을 연기했다. 또 경북교육청징계위원회도 이날 오후 같은 혐의로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서 징계위를 열었지만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기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11월1일 오전 10시 징계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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