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시행계획만 수립한 채 표류하고 있어 진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방폐장 관련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유치지역지원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55개 지원사업으로 확정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2005년 11월 방폐장 유치확정(주민투표 89.5%찬성)으로 올 8월 현재 총 사업비 4조4552억원의 22.5%인 7614억원(국비,지방비)만 확보해 둔 상태로 이중 43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나 7개 부처의 11개사업은 예산확보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다.
게다가 7개 장기검토사업은 말 그대로 장기검토로 남아 있는데다 중장기 사업은 23개 사업에 총사업비의 32%를 차지해 이는 경주문화조성 관련사업으로 2035년까지 지연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예산편성, 특별예산확보, 국채발행 등 특별회계로 인한 인위적인 예산확보가 여론화 되고 있다.
모두가 기피하는 방폐장 국책사업을 받아들어 놓고 예산확보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가 정부의 새만금, 4대강, 세종시 등의 국책사업이 맞물리면서 유치지역지원 사업에는 소극적이고 관심이 부족해 19년간 표류하던 방폐장 부지확보의 절박한 필요성을 잊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2011년도 국비신청을 55개사업중 34개사업 2900여억원을 신청하고 21개사업은 국비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이 최근 경주
시와 지경부간의 MOU체결에도 빛을 바라지 못해 흐지부지해 지고 있다.
이같은 사업부진원인은 각 부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타당성 검토 소홀과 부지선정 지연, 용역후 협의지연, 재원특성에 따른 한계, 유사사업 존재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