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정당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7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1일 오전 10시 전교조 교사 8명의 대해 소명자료 검토 등을 마치고 해임 2명, 정직 3월 2명, 정직 2월 2명, 정직 1월 1명, 감봉 1월 1명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에서 징계유무, 징계수위 등을 정하지 못해 연기된 것이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며 시효 논란이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