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온라인 상에서 주유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GS상품권할인판매'라는 제목의 다음카페를 개설,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카페를 찾아온 권모(27)씨 등 63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심리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허위댓글을 구매후기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믿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옮겨다니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