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북부지역(안동·구미) 일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 3개파 10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31일 특별단속활동을 펼쳐 박모씨 등 1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0) 등 나머지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께 개업한 주점 업주로부터 조직관리 자금을 갈취하기 위해 주점과 건물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또 대부업자를 불러 1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황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이다.
또한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 이모씨(25)에게 재가입하라는 뜻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120여회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께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씨(62)에게 도박 빚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조직원을 동원해 협박해 130만원을 갈취했다.
특히 모 가요주점에서 청소년 3명을 불법 고용해 수시 폭행 및 임금을 갈취하고 고등학생 2명을 협박, 폭행해 3개월 동안 주점청소 및 광고전단지 500여 매를 부착하도록 강제로 일을 시켜온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한 조직원들에게 조직의 규율 확립 및 조직이탈자 보복폭행 차원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시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보호비 명목의 금품갈취, 각종 이권개입, 조직간 세력 다툼 등 조직폭력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