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상표법 위반사업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조 상품 제조업자 A씨(53) 등 3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일반주택 지하에 제조공장을 마련한 후 등산의류로 유명한 모 스포츠사의 위조 상표택, 세탁 라벨 및 지퍼 등을 부착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생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나머지 업자들도 A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유명 시장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