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署, 보조금 횡령 안모씨 입건··· 문제점 드러나
남의 비닐하우스 사진 찍어 허위서류로 매년 착복
담당자, 서류만으로 허가··· 철저한 지도 감독 절실
최근 농식품부가 농업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보조금 개편을 위한 T/F팀을 발족 시킨 가운데 예천경찰서가 허위 문서를 작성 농사용 비닐 하우스 보조금을 횡령한 안모씨를 입건해 농업 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안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예천군으로부터 330m²의 비가름 시설 한 동당 154만원씩 지원되는 농사용 보조금을 거의 매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안모씨는 군에 지원금 요청을 하면서 자신은 비닐하우스도 짓지 않고 다른 곳의 비닐하우스 사진을 찍어 군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뒤, 준공 검사를 받아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와같은 안모씨의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해당 면사무소 직원이 준공 검사를 하면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허가를 내 준으로 드러나 담당 드러나 담당 직원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가림 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비해 군애 책정된 지원비가 터무니 없이 적어 이로 인해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모씨는 매년 비가림시설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안모씨의 경우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은 농사용 비가림 시설은 타인에게 양도, 매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비닐 하우스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도 했으나 담당자는 물론 군에서도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정 담당 공무원은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희망 농가가 많아,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농가는 지원 하기전 반드시 현장 확인과 준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안모씨가 담당 공무원이 준공 검사때는 물론이고 보조금이 지원 된 이후에도 거의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아쉽다”고 전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