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최대현안사업인 3대 국책사업이 중앙정부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내년도 사업차질은 물론 방폐장 관련 특별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방폐장 유치지역에 각종 사업 등 인센티브 적용과 국비지원을 방폐장 특별법으로 우선 배정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문서화 했다.
이에 경주시는 3대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주)본사 경주이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사업 등의 내년도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2900억원을 신청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주시가 신청한 사업비 60%정도를 삭감해 1319억원만 승인해 국회에 일반회계로 처리토록 해 방폐장 특별법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 가운데 국회에서 다시 삭감이 될 경우 경주시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닭 쫓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되고 있다.
시는 내년사업에 80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국비지원이 현재 4940억원(22.5%)에 그치고 있어 당초 약속키로 한 55개 지원사업이 늦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 본사부지이전 확정이 또다시 재검토되고 있는데다 현재까지 추진되지도 않은 사업과 올해 국비신청도 하지 않는 사업도 20여개나 있어 무늬만 국책사업단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황성동 박모씨(48,회사원)는 2005년 당시 이범희 산자부장관이 내려와서 방폐장 유치지역에 가용재원이 6~7조원이 있어 지역민들을 위해 인센티브와 지원사업을 약속하고서 이제 와서 나몰라라식으로 꼬리를 감추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흥분했다.
이에 김종학 국책사업지원과장은 상급기관이고 전국적인 국책사업이 많아 예산배정이 줄어들고 있다며 소관부처별로 예산을 신청해 사업담당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 약속대로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특별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