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3일 전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영세자영업자을 상대로 불법 대부 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34)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없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지난 2008년 12월께 3개월 기한으로 200만원을 빌린 노래방업주 A(38)씨에게 연리 585%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196여명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최저 76%에서 최고 58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