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1년간 운영하면서 수 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들을 회원에 가입시켜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모씨(27)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가 운영하는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남성회원들에게 2000원~1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 여성회원에게 신체노출 등을 연출하게 한 후 아이템 가격의 30%를 여성에게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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