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절기를 맞아 지역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우선 현장순찰반을 구성해 대구역과 동대구역, 주요공원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거리 노숙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쪽방도우미 등을 운영한다. 의료서비스는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와 대구쪽방상담소에 상설 무료진료소를 설치한다.
쪽방도우미 14명은 6개 구청 쪽방밀집지역 배치, 쪽방생활인의 생계와 질병 등 애로사항을 점검해 관할 주민센터로 통보·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6개 구청과 관할 보건소, 대구의료원, 인근 병원과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인 노숙인상담보호센터와 노숙인시설연합회, 쪽방상단소 등 노숙인시설과 관련 기관간 네트워킹을 구축했다.
노숙인들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월동난방비 추가 지원과 무료급식 확대, 응급잠자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 쉼터와 쪽방, 고시원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신속한 제도권 지원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