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이 경찰청이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기 및 불법사금융사건과 관련, 실적때문에 구속기소가 가능한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4일 대구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 1억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간호사, 환자 등 5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달서구 외과 모 병원장 C모씨(41)를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허위진단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간호사, 환자 등 총 54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경찰 한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서민대상금융범죄 단속기간 중 실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상급기관인 대구서부검찰에서도 충분히 경찰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불구속 처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청 금융범죄 평가는11월5일 검찰송치시 까지 평가 점수가 가능하고 구속과 불구속의 점수가 큰 차이가 없으며 검찰에 송치한 숫자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오늘 불가피하게 불구속의견으로 송치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이 대거 불구속 처리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태도는 평가점수에 급급한 나머지 범행사안 경중을 무시한채 무더기로 불구속 처리해 송치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구서부검찰청 형사부 관계자는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어도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가 불가피 할 경우 법과 형평에 맞도록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에서 시행한 보험사기 및 서민대상금융범죄 특별단속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지방청 실적을 평가하고 각 지방청에서는 산하 경찰서를 평가해 본청에 보고해 종합평가를 내는 방식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미 진행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 중으로 11월 중순께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지역 모 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실적 때문에 주민의 사소한 범법행위도 냉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실적이 전과자를 양산하고 일선 경찰서 상호간에 협력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