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항만내 무허가 건물·컨테이너 항만부지 사용에 대한 당국의 철거단속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단속규정이나 단속기준 역시 애모 모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불신과 반발은 포항시가 단속에 앞서 지난 2007년 8월에 항만내 설치돼 있는 73개 무허가 건물과 컨테이너를 자진철거토록 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이 31개 컨테이너를 자진철거 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3년이 지난 현제까지도 42개 건축들과 컨테이너 등을 그대로 방치, 자진철거한 주민들에게 해명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허가난 관변단체 사무실, 무허건축물 컨테이너가 수십게로 늘어났다. 구룡포수협 중개인 사무실용도의 컨테이너들은 일웅상사 등 5개 컨테이너는 현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10개 사무실 컨테이너들은 땅 따먹기식으로 방치 10수년이 지난 현제까지 사용치 않아 컨테이너가 부식되어 보기에도 흉할뿐만 아니라 호미곶 겨울바다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포항시가 안일하게 대처로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한 주민들만 오갈데 없는 상태가 되자 시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철거토록 했다며 무허가 건물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룡포 이모씨는 “어민들이 이용해야 할 금싸래기 항만부지가 힘 있는 일부 관변단체들의 사유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민들과 아무 관계없는 무허가 건축물들과 컨테이너들은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말썽이 되고 있는 구룡포항만 부두는 포항항만청이 10여년간 1000억공사비를 들어 병포2리에서 구룡포수협위판장까지 약 3만3000㎡를 매립한 후 포항시에 관리록했다. 이러한 사정을 잘아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관변단체 사무실 용도로 수십평에서 수백평에 이르는 항만부지를 허가받아 냉장실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사물실은 용도이상으로 건축해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까지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도 않은체, 허가난 단체사무실이라며 단속을 기피해 특정인 봐주기 단속행정이라며 주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구룡포수협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짖기 위해 적당한 항만부지를 선정 항만부지를 임시 사용하는 주민에게 수협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밣히자 한평에 100만원 이상를 요구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수협2층에 건축할만큼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립한 항만부지가 포항시의 안일한 대치로 불법 사유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포항시는 관계자는 “이를 인정한다”며 “향후단속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단속해 어민들의 어구 수리 등의 시설부지를 확보해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