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원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A 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재단 운영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 위법사항이 일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 재단의 전 이사가 재단 운영과 관련해 2007년부터 3년간 1천200만원을 받은 점과 학교에 대한 불법 관여 등 직권 남용, 교원 채용 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A 재단을 소유한 가족들 간 잦은 불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B 유치원이 근저당 설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 재단의 전 이사와 B 유치원 설립자를 검찰에 고발하고,불법 학교 매도 사실에 따른 A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학교의 명예, 사학의 명예, 나아가 대구교육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조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