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7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실한 결과 32건을 단속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환경단체와 합돈 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야간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반행위 60건 중 32건에 대해 과태료(22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투기자를알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 했다. 단속결과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은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게 배출한 경우가 많았고, 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은 단속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등 일부시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이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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