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양남지역 골재채취업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으로(본보 11월10일자)골재채취업자가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경주지역 관급공사와 인허가 업무 전반에 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9일 경주 양남지역 해안가에서 골재를 재취한 후 9만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K씨(64)를 구속하고 전 시의원 K모씨(52)등 관련 공무원 3명을 허가와 준공처리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골재채취업을 하면서, 지난 2006년 경주시로 부터 양남면 기구리 및 환서리 일대 9000여 평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를 한 후 원상복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약 9만톤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취면적에 있어서도 K씨(64)가 최초 신고한 1만4850㎡(4500평)보다 2만2500여㎡(5000여평)를 초과한 면적에서 골재를 채취를 해 경주시가 적절한 행정조치없이 업자에게 준공검사를 해 준 경위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은 지난 10월 6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 성분분석에서 21개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도의 기준치가 넘지 않아 준공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초과한 면적에서 골재를 채취해 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등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K씨(64)는 당초 신고한 양질의 흙 대신 25톤 트럭으로 3600대 분량에 달하는 폐기물을 울산 등지 공사현장에서 원래 처리비용보다 10/1가격으로 폐기물을 들여와 되메우기로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건설폐기물을 4m 깊이로 매립해 둔 상태이다.
건설관련 담당자는 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로 관련법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요즘 공무원들은 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없는 모래채취 허가에 대한 유착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