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 직무 정지를 통보하면서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다.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서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해,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그에 대한 직무 정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회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배임 혐의도 함께 수사 의뢰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직무 정지로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은 커다란 악재를 만나게 됐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비위 혐의 등으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이기흥 회장에게 3선 도전의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해 사전 심의했고, 12일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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