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주유소에서 허위주유와 과다계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 차주에게 행정처분과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
11일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부정수급한 관내 화물차주 10명에게 부정 수급액 5700여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6개월간 보조금도 정지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행정처분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해당 주유소는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설치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차후 부정수급이 발생한 주유소는 화물차 유류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유류구매 기능을 정지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기존화물차주와 함께 신규화물차주에게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화물차 유류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내주유소도 주유시 카드에 기록된 정보와 화물차량의 등록번호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관내 사업용화물차 2000여대에 대해 2009년 95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70억원을 지급했다. 백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