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잡이 철, 동해안 대형선망들의 불법어업으로 어자원 고갈이 심각해 지역 주민들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형선망(24통 2009년 11.700톤)247척 부산대형기선저인망 (17통 2009년 8.600톤)34척 포항동해구트롤수협(2009년 위판액 843억)33척등이 불법으로 동해바다에서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어 어자원고갈은 물론 쥐치등 잡어치어까지 싹쓸이 하고 광력기준을 지키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체낚기연합회 130(비회원417척)척은 출항시 항만안에 기지를 둔 해양경찰에 임검을 받고 출항, 오징어 집어 등 광력기준을 철저히 지키지만 부산대형선망 (불배)광력 기준이 70톤이상 141kw를 초과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장 1항 관련(별표1) 비고5을 위반하고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정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조 6호을 위반하고 있다
전국체낚기연합회 김모 씨는 “오징어는 회유어종으로 6~7월에 북한수역 원산앞에서 속초 동해로 회유하는데 중국 대형기성저인망 470여척이 오징어를 자라기도전에 마구잡아 오징어를 고갈시켜 오징어 어군이 저조한데다 부산대형선망24통 부산대형저인망17통 부산중형기선저인망 500척이 오징어를 싹쓸이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모가 적은 동해구트롤의 경우 33척이 2009년 어획고가 843억인데 비해 연합회 130(비회원약417척)척 도합 547척 2009년 오징어 어획고가 500억 밖에 안되 동해 체낚기선박들이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김 모씨는 “울산고래호 경주미래호 등은 광력기준대로 집어등을 설치하고 출어때 따로 설치한 집어 등를 숨겨놓았다가 조업때 기준보다 2~3배를 초과해 조업을 하므로 광력기준을 준수하는 선박보다 오징어를 많이잡는다”고 밝혔다
20년간 체낚기어선 선장 겸 선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김 모씨는 “동해구트롤어선들과 공조조업하는 채낚기어선들과 100톤 이상되는 강원도 전국체낚기어선들은 자기선박에 설치한 50~70톤 미만 132kw 70톤이상 141KW 광력시설 외에 부산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해 2~3배 초과한 200kw-250kw를 출력할 수 있는 전기시설을 설비, 어선에 감춰두었다가 공조조업 때나 작업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에 열결만 하면 광력이 출력되도록 해 트롤어선과 공조조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력기준을 잘 지키는 선박들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장 제1항 관련(별표1)비고5을 어기는 선박들이 접근하면 달아나거나 피해가면서 작업을 하니 경비도 많이 덜뿐만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작업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동해안에서는 대체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무궁화호가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무궁호가 검거에 나서면 선박들이 서로 무선으로 연락, 조작한 광력시설들을 해체하여 단속이 어럽운 실태”라며 “관계당국에서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요즙 레이다기가 발달해 공조조업하는 선박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울산 고래호, 경주 미래호 같은 경우 3차례나 적발됐으나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것은 1차 적발시 과퇴료와 30일 어업정지, 2차적발시 어업허가가이 취소되는데, 2차 적발되었을 때, 곧바로 허가자를 다른 사람으로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허가가 살아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을 원망했다.
김 씨는 “관계단속기관에서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불법 조업을 할수 있으며 한국의 수산업법은 솜방망이 법으로 당국에서 오이려 범법자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포항시 수산과에서는 “올해 성광호 등 3척을 적발했으며 4월부터는 적발직시 그날로부터 문서상 집행되므로 앞으로는 울산 고래호와 경주 미래호 같은 일은 없을 것” 이라 며 “앞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